장마철 누수·곰팡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이유

장마철 임대차 분쟁

장마철 누수·곰팡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이유

민법과 판례 기준으로 임대인 수선의무 범위와, 수리 안 해줄 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벽면 누수 자국을 확인하는 손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벽지 얼룩, 곰팡이, 천장 누수 — "이거 내가 고쳐야 하나, 집주인한테 요구해도 되나" 헷갈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 자체의 하자로 생긴 누수·곰팡이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의 수선 책임입니다. 민법 조항과 실제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만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내 집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배관 노후, 외벽 균열, 단열 불량 등 구조적 하자로 인한 누수·곰팡이는 임대인 책임입니다.
  • 환기 부족 등 임차인의 생활 습관이 원인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내용증명 → 계약 해지 → 보증금 반환 청구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대규모 수선(벽 균열,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은 특약이 있어도 여전히 임대인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원인책임 소재
배관 노후, 외벽 균열, 단열 시공 불량임대인 (구조적 하자)
환기 부족, 빨래 실내 건조 과다 등 생활 습관임차인 (관리 부주의)
형광등, 변기 등 소모품 사소한 고장임차인 (경미한 수선)
보일러 고장, 배관 교체 등 기본 설비임대인 (대규모 수선)

※ 대법원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판결 등).

2.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준다면 — 대응 순서

1단계 증거 확보 및 통지 누수·곰팡이 발생 사진을 찍어두고, 문자·통화 녹음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수리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하자 사실과 요청 내용,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단계 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후에도 조치가 없다면 계약 해지를 정식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반환 거부 시 소송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나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며, 임대인이 수리 의사를 밝히고 실행에 옮겼다면 계약 해지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3. 직접 수리했다면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 민법 제626조를 활용하세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먼저 수리비를 지급하고 이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향후 차임(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전 반드시 임대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쟁 대비 체크리스트

✔ 누수·곰팡이 발생 부위를 날짜별 사진으로 기록

✔ 임대인에게 문자·통화 녹음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

✔ 수리업체 견적, 전문가 감정 등 제3자 확인 자료 확보

✔ 직접 수리했다면 영수증 보관 후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례상 이런 특약은 통상적인 소규모 수선에만 적용되고, 벽 균열·누수·보일러 고장 같은 대규모 수선은 특약과 무관하게 여전히 임대인 책임으로 봅니다.

아랫집에 피해를 줬다면 누가 배상하나요?

배관 노후 등 건물 하자가 원인이면 임대인이 아랫집에 배상하고, 임차인 과실이 원인이면 임차인이 배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먼저 배상한 뒤 원인에 따라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안 지나요?

임차인이 하자를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아 임대인이 몰랐던 경우, 통지 전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장마철 누수·곰팡이는 원인이 건물 하자라면 참지 말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지와 기록만 잘 남겨두셔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해요. 상황이 헷갈리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료 출처
  1. 민법 제623조, 제626조, 제634조.
  2. 대법원 2010다89876, 2011다107405, 94다34708 등 판결.
  3. 국토교통부·법무부,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사례집」.
이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책임 소재는 하자 원인, 계약 내용, 통지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으며, 최종 확인 및 편집은 운영자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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