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부모님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르면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작년에 소득 기준을 살짝 넘겨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부모님이 계신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라,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 핵심만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약 34만 9,700원입니다.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늦게 신청하면 지난 달치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집이 있어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왜 올해는 다시 확인해볼 만할까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사업소득, 주택·토지 자산가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해, 기준선 자체는 여유 있게 잡혀 있는 편입니다.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2. 소득인정액,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2026년 상향)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되고,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를 뺀 후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이 있어도 116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지역별 상이) − 부채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 − 2,000만 원 예금 등 금융재산도 2,000만 원까지는 공제 후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계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개인별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신청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신청 경로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고객센터 1355)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 생일 한 달 전 알람부터 맞춰두세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신이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이미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승인되면 다음 달 25일부터 통장에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재심사되지 않으므로, 선정기준액이 오른 올해 다시 신청해야 소득인정액을 새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자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심사는 부부 합산 기준(395만 2천 원)으로 적용되며, 한 분만 수급하는 경우 부부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돼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제도예요.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부모님이 계시다면, 올해 오른 기준으로 꼭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헷갈리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료 출처
  1.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
  2.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서비스 상세.
이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선정기준액, 지급액,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으며, 최종 확인 및 편집은 운영자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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