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르면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 기준을 살짝 넘겨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부모님이 계신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라,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약 34만 9,700원입니다.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늦게 신청하면 지난 달치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집이 있어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왜 올해는 다시 확인해볼 만할까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사업소득, 주택·토지 자산가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해, 기준선 자체는 여유 있게 잡혀 있는 편입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
2. 소득인정액,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2026년 상향)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되고,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를 뺀 후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계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개인별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신청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고객센터 1355)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신이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이미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승인되면 다음 달 25일부터 통장에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재심사되지 않으므로, 선정기준액이 오른 올해 다시 신청해야 소득인정액을 새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심사는 부부 합산 기준(395만 2천 원)으로 적용되며, 한 분만 수급하는 경우 부부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돼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제도예요.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부모님이 계시다면, 올해 오른 기준으로 꼭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헷갈리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
-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서비스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