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이 9가지 사유면 혜택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와, 3년만 채워도 혜택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넣고 있는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고민 중이신가요? 무작정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지할 수 있는 특별중도해지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일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 미지급 + 이자소득 과세로 혜택이 사라집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혼인, 출산, 퇴직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사유가 없어도 3년 이상 유지했다면 비과세는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도 60% 수준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해외이주를 제외한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1.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는 9가지 사유
| 구분 | 인정 사유 |
|---|---|
| 인적 사유 | 사망, 해외이주 |
| 경제활동 관련 | 퇴직, 사업장의 폐업 |
| 재해·질병 |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 생애 이벤트 |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
사망·해외이주를 제외한 사유(퇴직, 혼인, 출산 등)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유여야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3년만 채워도 절반은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사유가 없더라도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36회차)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 60%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지 신청, 이렇게 진행하세요
✔ 가입 은행 지점 방문 (특별중도해지는 앱이 아닌 방문 신청이 원칙)
✔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퇴직증명서 등 해당 사유 증빙 준비
✔ 은행 심사 후 확정 통보, 확정된 조건으로 해지금 수령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60개월-기가입기간)/60개월로 조정돼, 이전에 가입했던 기간만큼 기여금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을 수 없습니다. 3년(36회차) 미만 해지는 특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부기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퇴직 사유로 해지하려면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규 가입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이 글은 이미 가입해 유지 중인 분들을 위한 중도해지 안내입니다.
정리하면,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먼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해당이 안 된다면 최소 3년은 채우는 것이 혜택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본인 상황이 특별사유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서민금융진흥원(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